1. 실거래 및 시장 감시 체계 강화
부동산감독원(가칭) 추진: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담 감독 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매매계약 신고 의무 강화: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,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이는 소위 '집값 띄우기'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자금조달계획서 세분화: 규제지역의 자금출처 관리가 허가구역 수준으로 확대되어 자금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합니다.
2. 대출 규제: 가계부채 관리의 '한파'
DSR 규제 고도화: 스트레스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산정 시 가산되는 금리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3.0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
위험가중치 상향: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기존 15%에서 20%로 상향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약 27조 원가량 감소하며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.
전세대출 관리: 1주택자가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.
3. 세제 및 청약 제도 변화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: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,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의 추가 연장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연장: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. 또한, 기존 청약예금·부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한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.
지방 미분양 특례: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세제 특례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.
4. 주거 복지 및 정비사업 지원
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: 한시적이었던 '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'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줍니다.
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: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기준이 완화되고, 신탁업자의 참여 요건이 낮아져 도심 내 소규모 공급이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.
정비사업 대출 확대: 재건축·재개발 조합의 초기 사업비 대출 한도가 최대 60억 원으로 상향되고, 이자율은 2.2%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.
🏠 시장 동향 Tip: 현재 매매 시장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금리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짙은 편입니다. 반면, 전세 시장은 매물 감소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니 실수요자라면 전세가 추이를 유심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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